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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법 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 환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0일(화) 18:35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미투자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었음에도 여태껏 자당에 유리한 법안만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지난 4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9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한 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손솔 진보당 의원은 결의안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서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며 “우리 국회는 이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미투자법은 다음 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9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다. 1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보면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리스크가 상시화할 수도 있으므로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 총력을 다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법’ 처리에는 미온적이면서 미국과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 법안은 마구 밀어붙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 법들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
한·미관계가 더 악화하고 한·미 통상 마찰이 더 심화하기 전에 정부와 민주당은 갈등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서 대미투자법의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관세 인상 리스크’의 상시화를 막을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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