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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노동 개혁’ 없이 ‘외국 기업 투자’ 없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3일(화)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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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부제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며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며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장황한 설명과 당부에도 정작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이 투자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것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5000개, 홍콩에 1500개, 상하이엔 900개 있는데 한국은 100개가 채 되지 않는다. 한국이 역내 허브로 도약하려면 세제와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도 지난해 노동 관계법 개정을 예로 들며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결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작년에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제정 때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 “외국 기업의 투자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낸 곳이 이들 주한 외국상의였다. 유럽상의는 지난해 백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정의할 만큼 부정적이었다. 아무튼,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결국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AI 도입 등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은 외국 투자기업 대표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규제 입법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서 고용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은 아예 금기시하는, 무지막지한 여권(與圈) 때문에 선뜻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외국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라도 보완 입법을 제대로 마련해 ‘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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