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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돈 되는 산’…임산물 산업화, 부산물 자원화
경북도, 임산업 본격 육성…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고부가 임산물 소득창출, 생산·유통·소비 전주기 생태계
버려지던 부산물 재활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기반 마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2일(월) 18:20
경북도는 산림을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에서 돈이 되는 보물창고로 인식하는 관점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임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29만ha가 산림으로 송이·대추·오미자·감·호두 등 전국 생산 1위 임산물 10개 품목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산림자원 보유 지역이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경북도는 산림을 ‘보존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고부가가치 임산물 산업화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산업 기반 구축 △전문 임업인 양성 체계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임업소득 창출과 산림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연계한 산업화 체계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기반 조성분야는 전년도 88억원 대비 26% 증가한 110억원을 투입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임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통·가공 분야에도 전년 대비 42% 증가한 77억원을 투입해 임산물상품화 지원(53개소),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청도, 12억원), 산딸기·송이 가공시설(포항, 13억원) 등을 추진해 유통 체계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돌배나무(구미), 대추나무(경산), 우산고로쇠(울릉) 등 지역 특화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고버섯 수출 거점 재배단지(성주, 10억원)를 조성해 임산물 수출 기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 자체사업인 산촌 소득자원 발굴(10개소, 10억원)을 통해 신규 소득 모델을 창출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먹거리 임산물’ 산업화를 본격화한다.
그동안 활용이 미흡했던 국산 목재와 산림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목재·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포항, 100억원)를 연내 완공해 우량 목재와 재해 피해목을 체계적으로 선별·가공·유통하는 목재산업 거점기지로 육성하고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자급률 제고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의성, 30억원)를 조성해 벌채·숲가꾸기 부산물과 산림재해 피해목을 에너지·소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해 산림자원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청 신도시, 구미 선산산림휴양타운, 영주 가흥공원 일원에 내년까지 207억원을 투입해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함으로써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목재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국산 목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 기반을 확대한다.
경북산림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업인의 경영 역량과 조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경북산림사관학교는 청년·임업인·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연내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80여명의 교육생을 양성하고 수료생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육-창업-경영’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산주 만남의 날, 산림경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임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전국 산림경영인대회 도내 개최를 통해 임업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산불 피해목 벌채 사업비 400억원을 신규로 확보해 임업경영을 조기 정상화하고 주요 경관 훼손지의 피해목 벌채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초대형 산불피해 산지에 대해서는 임업직불금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종사일수는 60일에서 30일로 판매금액 기준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낮아지고 등록산지 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간 지급대상 업종 변경도 허용돼 산불 피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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