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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특별시’ 특별법 발의
균형발전·권한이행·특례 등
335개 조항 입법 절차 본격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1일(일)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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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구자근·이인선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 ⓒ 경북연합일보 | |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한 이후 공론화 과정과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왔다. 이번 특별법 발의로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 절차가 본격 가동된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해 2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의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양 시·도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전환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구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입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대구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여·야를 넘어 타 시도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의 원활한 국회 통과와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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