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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령 ‘전기요금 특례’ 담는다
산업용 전기료 폭탄 막고 저탄소 전환 지원·특구 지정해야
경북도, 철강업계 6대 건의안 도출…정부에 반영 요구키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7일(화) 18:24
경북도는 지난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관계자와 지난해 12월 구성돼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조강 생산량이 2018년 대비 20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024년 4분기 44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과 함께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와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 제정은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영철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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