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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영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최대 5% 절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화) 18:36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약 1만6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박재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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