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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빈집 철거비 20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처리 별도 신청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8일(목)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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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으로,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이미 철거된 건물과 창고용 건물, 상가 건물,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영주시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병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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