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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도…위헌 논란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하는 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2일(월)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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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재판 예규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집중심리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기어이 밀어붙일 태세다. 그 동안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자, 수 차례나 관련 법안을 수정해 야당과 법조계로부터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그런데도 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수정안과는 확연히 다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앞서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집중심리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2026년도 사무 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해 현재 14개인 형사부를 모두 16개로 늘리고, 그중 전담재판부를 2∼3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여당 법안에 대해 꾸준히 제기돼 온 위헌성 논란을 ’무작위 사건 배당을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으로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 대안’이 여당의 입법 추진을 막을 수 있길 기대했으나,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끝내 본회의에 상정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수단 등으로 훼방을 놓더라도 하루 이틀 뒤면 입법이 이뤄질 게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예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법률 효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집권당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자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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