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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료’ 도입땐 경북 年 5920억 절감
특별법 시행 道 강력 요구에도
정부 소매요금 적용 차일피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4일(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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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2일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그린에너지 분권실현 포럼 제3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수도권 전력 소비 집중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 송전 비용 증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2024년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정부에서는 2025년 도매요금 차등을 시작으로 2026년 소매요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한국전력에서 이와 관련해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별 전력 수급의 불균형, 송전망 건설 부담 해소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 전에 용도별 요금 반영 규정, 명확한 가격신호 제공을 위한 권역 세분화, 모선별 차등가격 구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시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군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전력계통 모형(KPG 193)을 사용해 경북권의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산출했다. 송전손실가격과 송전혼잡가격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경북도 도매 전력가격과 소매가격이 확실하게 인하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북의 전력가격은 전국 대비 인하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해 연간 전력 소비량(36.1TWh) 기준으로 연간 5920억원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이번 정부가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에너지 분권에도 가장 부합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역 전력자립률이나 에너지원별 정산단가 등 충분히 고려해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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