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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법 정의 살아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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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 의원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아무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 추 의원까지 내란특검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면, 집권당의 무지막지한 사법부 장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이에 관련된 자들의 범죄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내란 행위든, 내란몰이든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지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 압박도 모자라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독이 오른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를 더욱 그악스럽게 밀어붙일 게 확실해 보인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쳐나갈 거로 보인다.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내란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할 게 분명하다. 거듭 강조하자면, 내란 행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오롯이 맡겨야 한다. 짜맞추기 수사, 억지 기소, 무리한 영장 청구, 무분별한 정치 공작 모두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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