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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속도 내는 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2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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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과 대법원과 법조계의 ‘사법 독립 침해, 위헌’ 제기 등으로 그동안 멈칫멈칫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기어코 강행하기로 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3대 특검’이 끝날 때쯤에 ‘2차 종합특검’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갖은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단·방법도 갈수록 비열해 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끝나가는 시점에 맞춰 이들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 추가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2·3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다시 부각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을 통해 내란 심판 정국을 이어 나가겠다는 심산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1일, 민주당 주도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을 통과시켰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 관련 범죄를 넘어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소위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다. 국회는 하루빨리 12·3 불법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국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으로, 나치 재판부도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판사를 골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은 오랜 형사사법의 원칙에 반해 피고인의 인권을 그대로 짓밟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도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말 들어라’라고 명령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만약 이 법안들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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