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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 ‘추징보전 해제소송’ 시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30일(일) 19:23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 조직 내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마저 사태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퇴임하면서 결국 ‘대행의 대행’이 임명됐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수사 지휘 또는 외압으로 항소 방침에서 항소 포기로 급선회하면서 검찰이 내홍으로 난장판이 됐는데도 정작 사태를 이렇게 만들고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던 여권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초단기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부인하며 한술 더 떠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큰소리친 바 있다.
여권의 ‘내로남불과 적반하장’ 행태를 본받았는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등에 업고 ‘적반하장’이다. 1심에서 일당 5명 모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윗선의 수사 지휘로 ‘항소를 포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게 돼 대장동 개발로 7,7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 역시 최대 473억 원에 머물게 된다.
이에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검찰이 동결해 놓은 재산에 대해 대장동 일당들이 동결 해제를 요청을 시작했다. 도둑이 ‘훔친 재산 도로 내놓으라’라고 나선 꼴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급조된 민간시행사 ‘성남의 뜰’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해 화천대유가 8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식하도록 사업 구조가 결정된 ‘희대의 권력형 부패’다. 그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씨가 1심 판결 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지기 무섭게 검찰에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남 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했는데,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묶어둘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남욱 씨에 이어 각각 1250억 원과 250억 원의 재산을 동결 당한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도 곧 가세할 태세다.
결국, 남욱 씨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해 검찰이 ‘묶어두기’한 재산을 둘러싸고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사인 A사는 지난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로, 검찰은 지난 2022년 해당 건물을 남 변호사의 재산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자인 A사 지분을 절반 가진 점이 근거가 됐다.
‘내 돈 내놓으라’는 ‘도둑’만 탓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여준 여권과 검찰 수뇌부의 탓이 더 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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