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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다시 띄워 사법부 장악하려는 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6일(수) 19:5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관이고, 수단·방법이 비열해 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또 들고나오는가 하면, 대법관에 대해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과거 추진했다가 김명수 대법원장도 반대해 무산됐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의 구체적 방안도 내놓았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발표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심보다.
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에 한걸음 물러서더니 급기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띄우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어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정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편법으로 장악해 사실상 독재로 가려는 발상이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에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당 지도부가 마지못해 수용하는 모양새지만, 정청래 대표를 위시해 지도부 대부분이 강성이니 민주당의 방침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이 완료된 뒤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가 대법원은 물론이고 법조계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자, 중도·무당층 등의 여론을 고려해 슬그머니 물러서 관련 논의를 중단했었다. 현재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내란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독재,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의 주구(走狗·앞잡이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률이 정한 법관을 규정한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도”라고 했다.
이어 “1985년 유엔 총회는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제14조에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의 발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을 두고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독립성에 큰 이슈(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은 명분도 약하고 정당성도 결여됐다. 더구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지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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