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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후 재개정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5일(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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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각계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건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산업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 자칫 저성장 국면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아예 멈추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는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TF를 운영하며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설계한 후, 노봉법의 후속 조치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핵심 조항인 ‘사용자 정의 확대’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 교섭이 우선되도록 했다. 만약 자율적 교섭이 성사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분리해 각각 따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때 교섭 단위 분리 여부는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분리 방식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업무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하청노조는 개별 사업장별로 교섭 단위를 따로 둔다. 또 유사한 직무를 가진 하청 사업장들은 묶어서 공동 교섭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하청노조의 업무 특성이 비슷하다면 통합된 하나의 교섭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처럼 유연한 분리 기준을 적용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원청 사업자와 하청 노동조합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면서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 범위 지침 △원하청 교섭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뭐 때문에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무튼, 정부는 졸속으로 입안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개정안을 새로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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