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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법원 집행관과 그 일당의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2일(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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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백주대낮에 경주시 성건동의 언론사에 좀처럼 보기 드문 황당하고 소름 돋는 일이 발생했다. 일간지 신문사가 한창 신문발행 작업 중인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집행관과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직원들 그리고 채권자가 무더기로 들이닥쳐 신문사의 각종 기물과 비품을 상자에 마구 담아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게다가 집행관은 오후 4시 30분에 모든 컴퓨터를 끄고 들어내겠으니 신문 발행을 중단하고 사물(私物)만 챙겨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사법기관의 일개 집행관이 경주지원장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자신은 단독기관이라며 사회공익기관인 언론사를 탄압하는 짓을 한 것이다. 편집국장이 “신문을 발행하는 중에 편집국에 난입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항의하자 집행관은 “신문발행은 안 해도 된다.”며 더 강경하게 나왔다. 언론사는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이므로 신문 발간 작업 중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집행관은 막무가내로 신문발행 작업을 방해했다. 이번의 경주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은 지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뤄진 위법 행위이다. 사태의 발단은 이러하다. 경주시 화랑로 45의 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해 인수한 박종설은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주사보가 인도명령을 교부했다. 이에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신문사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했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재경 판사는 7월 17일에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첨부된 별지에는 부동산이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동산인도집행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위의 결정문이 신문사에 도달하기 전에 채권자 측은, 판사가 7월 17일 위 결정을 한 다음 날인 7월 18일에 ‘부동산인도명령’ 재신청을 해 곧바로 사법보좌관(최규태)에게서 받아냈다. 이에 신문사 측은 이의 신청을 받아준 판사의 아랫사람이 재교부를 해줬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했다. 이때부터 채권자 측은 집행관과 함께 빨리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계속 독촉했고, 이에 신문사는 신문발행에 적합하고 주차시설도 있는 사무실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는 한편,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전례도 없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에 이송했다. 그래서 신문사 측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 중이니 대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강제집행 유보요청원’을 수신인 경주지원장으로 하여 제출했는데 이 문서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지원장에게 결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 경주법원 집행관과 채권자에 의한 무지막지한 언론탄압과 막무가내 불법 강제집행을 지켜본 많은 시민은 집행관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신은 단독기관이라며 경주지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판사의 취소 판결도 무시하고 채권자와 한통속이 돼 불법을 자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은 일개 집행관이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자행하지 않은 언론사 편집국 난입과 불법 강제집행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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