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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미환수액, 李정부가 책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11일(화) 18:45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 조직 내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이 공개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 검찰의 내홍이 점점 격화하고 있다.
지난 9일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사건에 관해 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내고, 수사 책임자인 지검장도 입장문을 내는 상황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10일에는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 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검사장 18명이 “온 나라가 논란. 일부 무죄에도 포기·법리 납득 안 된다“고 밝혔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검찰청 소속 연구관들이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13년 만에 ‘검란(檢亂)’으로 불릴 정도로 반발이 확산일로다.
이런 가운데 노 대행은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런데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오전 “원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게 돼 대장동 개발로 7,7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 역시 최대 473억 원에 머물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428억여 원, 정 변호사에게 37억여 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여 원 등 총 47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약 7700억 원으로 추산했고 1심 재판부는 불법 수익을 4∼5천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어쨌든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10% 미만에 그치게 됐다.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검찰)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수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항소 포기 지휘를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장관이, 아님. 대통령실이 했던 간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한다. 더구나 대장동 비리 사건에 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더더욱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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