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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권력형 수사외압’ 의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9일(일)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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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일어나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가 하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조직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만약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인 데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국민 대부분이 쉽사리 납득을 못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하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항소 포기가 대통령이나 여권 수뇌부에 의한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시급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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