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7 04:10: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사설
檢,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권력형 수사외압’ 의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9일(일) 19:48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일어나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가 하면,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조직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만약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인 데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어서 국민 대부분이 쉽사리 납득을 못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천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을 주장하며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항소를 막은 대검과 법무부 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며 “대통령의 입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반문하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항소 포기가 대통령이나 여권 수뇌부에 의한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시급히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778
오늘 방문자 수 : 11,374
총 방문자 수 : 41,76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