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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2라운드 돌입, 李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6일(목) 18:56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1심에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5명이 전원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만배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건을 제외하고 모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중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5명 모두 선고 직후 도망 염려를 이유로 재판부가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이 범행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장동 개발 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 등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작 이 사건의 우두머리 격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하면서까지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는가 하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가 중도층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의 반대로 일단 철회하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배임죄 폐지론’까지 들먹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다. 적반하장이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인 만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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