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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배임죄 폐지론’은 적반하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03일(월)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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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던 날인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중형이 선고돼 그 파장이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이 범행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장동 개발 비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에 향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여권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도 논란을 커질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 등에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인 2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며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 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론은 “이 대통령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다. 적반하장이다”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렇게 여야 간 논란이 격화하자, 민주당은 3일 갑자기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일단 물러섰지만, 여차하면 언제든 재판중지법을 다시 공식화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다. 국민의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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