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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재판중지법, ‘李대통령 무죄 만들기법’ 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9일(수) 20:35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한 지 벌써 5개월이나 흘렀다. 민주당은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한 7대 사법개혁안을 당론 추진하면서 법원행정처 폐지도 검토 중이고, 최근에는 재판중지법 재추진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여야 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6월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 방탄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보류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에 화들짝 놀란 당내 강경세력들이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민 사이에서도 집권당이 밀어붙이려는 ‘재판중지법’이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논란이 확산하자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반걸음 물러선 모양새다. 잠시 유보하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어저께 민주당이 향후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8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오니, 개별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현시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민주당이 일단 물러섰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놓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 5건 모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며 중단됐다. 당시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중지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사상 소추’를 기소로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인 특히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이라며 “그런데 재판중지법은 개인의 재판을 멈추려는 ‘맞춤형 입법’일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목적성 악법에 다름아니다“라고 콕 집어 말했다. 여당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치졸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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