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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사법개혁, ‘정당성·합법성’ 모두 결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27일(월) 19:56
‘사법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용인을 등에 업고 ‘폭주 기관차’처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발(發) ‘사법개혁’이 갈수록 점입가경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수단이 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한 녹취 증거 자료가 ‘AI로 조작된 허위 녹취’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박수현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이 거론됐다는 보도와 관련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거나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해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개별로는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면서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은 ‘정당성과 합법성’이 모두 결여된 개악이나 마찬가지다. 야당과 국민 일각에서는 여권의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에 대해 무죄를 만들기 위한 획책이라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권의 노림수가 너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것도, 정부 고위직에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꽂아 넣은 것 모두 노골적으로 의도가 드러난다. 게다가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칠 전, 개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공직 자격 없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 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이 정부 요직을 싹쓸이했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금융감독원장, 게다가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이가 유엔대사 자리까지 차지했다”며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 분점처럼 보인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 자격 없는 자들은 모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조 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위에서처럼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여권의 사법개혁은 ‘정당성, 합법성’이 모두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법개혁을 지양하고, ‘정당성·합법성·합헌성’을 두루 갖춘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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