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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방침, ‘李 대통령 구하기’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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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에도 여러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침’을 거듭 표명하자, 논란이 금세 뜨거워지면서 화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구하기’라는 주장이 세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등 3개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대통령에 당선되며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형법에서 배임죄 조항이 삭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법원에서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면소 판결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다. 14일,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로움재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는 형사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패널로 참석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배임죄는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폐지보단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배임죄)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일 기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선의에 의해서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고 하면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해 여러 말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처벌이 폐지된다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기업과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 소액투자자들이 직격탄 맞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 차원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에 일제히 반박에 나서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수긍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당정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배임죄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배임죄 폐지가 ‘李 대통령 구하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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