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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하려다가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3일(월)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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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행정부까지 장악한 거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고두고 정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심혈을 기울이는 데가 바로 ‘검찰과 사법부’다.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정치 검찰이니 검찰정권이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한 후 궁극적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정권 연장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 받을 5개 재판에 대해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중론이다.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어 가장 껄끄러운 존재이자, 눈엣가시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퇴시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민주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결국,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에다 ‘내란 정당’이라는 굴레까지 씌워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찰 기능 중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고, 민생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검찰’이 아웃됨과 동시에 ‘정치 경찰’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어 걱정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기는’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체포 적법성 논란 속에 정치 이슈로 비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면직 후 전격 체포됐다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끝에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정치적 수사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자택에서 체포해 수갑을 채워 압송하면서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경찰 수사에 협조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이 무리수를 뒀다고 항변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현행범이 아닌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 더구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양측의 법 해석에도 다르다. 경찰은 “6개월 이내에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같은 법 268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선거법 혐의도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방어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전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체포되는 황당하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내건 명분은 궁색하다. 가뜩이나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로 ‘경찰권력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집권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면 검찰 대신 경찰이 정적 축출을 위한 수사에 동원되는 ‘정치 경찰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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