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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01일(수) 19:46
상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 6월 1일 기준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45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직접 확인하거나 상주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최종 결정된 조정가격은 11월 2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영주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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