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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 밀어붙이기 ‘李대통령 무죄 만들기 획책’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2일(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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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용인을 등에 업고 ‘폭주 기관차’처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발(發) ‘사법개혁’이 갈수록 점입가경 양상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선이 확대되고 대치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수단이 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한 녹취 증거 자료가 ‘AI로 조작된 허위 녹취’라는 주장까지 제기돼 민주당 지도부가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앞서 민주당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 개입’을 했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녹취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같은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무튼, 조 대법원장은 집권당의 ‘척결’ 표적이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노골적인 ‘사퇴’ 겁박에 시달리고,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전제 조건을 ‘조 대법원장이 없는 사법부’로 규정한다. 대통령이 포함된 여권의 사상 유례없는 대법원장 쫓아내기에 법조계는 경악과 우려를 넘어 격앙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파상공세가 오히려 민주당이 힘을 싣는 ‘내란 척결’의 완결성과 도덕적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속도를 떨어트리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여차하면 ‘대법원장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이 AI로 조작된 허위 녹취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더불어허위당”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여 특별재판부’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다. 특정 사건 재판부를 강제로 지정하고, 행정부까지 끌어들여 판사 구성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곧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라며 “사법부까지 졸(卒)로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과 관련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계속해서 대규모 장외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세간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짜뉴스 유포라기보다는 껄끄러운 존재인 대법원장을 몰아냄과 동시에 이참에 사법부도 장악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 송금’ 사건은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쌍방울이 북측에 송금한 돈은 경기도 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유죄판결이 거의 확실시되므로 민주당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모두 무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국민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떳떳하다고 그렇게 강변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실로 안타깝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정당하지 않은 그 어떤 시도도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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