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끝내 경주시민 요구 외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8일(목) 18:49
|
|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오는 9월 26일 발효를 앞둔 가운데, 지난 1일,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기존 월성원자력본부에 있는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일명, 케니스터와 맥스터)’ 지원방안 명문화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3일 세종시 산업자원부 앞에서 고준위특별법을 반대하는 경주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동경주 주민들을 비롯한 경주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고준위특별법 및 시행령에 항의하는 경주시민 궐기대회’를 13시부터 개최했다. 경북도의원과 경주시의원,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실 관계자, 동경주 3개 읍면(감포·양남·문무대왕) 발전협의회장 및 주민 등 1,600여 명이 36대 버스에 나눠 타고 상경해 강력한 항의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별법과 시행령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부 원자력전략기획국장과 주민대표 간의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 후, 양 국장은 주민들 앞에서 “향후 고준위위원회가 설립되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여 주민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동경주 3개 읍면 대표단은 주민 뜻이 관철될 때까지 산업자원부 앞에서 6명씩 무기한 텐트 농성과 철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고, 아직도 농성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주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16일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 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 수렴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 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하지만 위의 조항들은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을 신설할 때의 지원방안이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월성원전에 수십 년째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다시 말해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이 아니다. 결국, 경주시민들이 바라던 케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제 남은 희망은, 조만간 신설될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가 단서조항을 만들어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도 아니면 과거에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