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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폭주기관차 재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6일(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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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서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이 대통령과 한통속이 돼 거대 야당 때의 ‘폭주 기관차’를 재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태세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거침없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 집권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재판에서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사법부도 장악하려 하고 걸림돌인 대법원장마저 사퇴시키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몇몇 의원은 마치 누구의 사주라도 받은 양 노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인 피고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퇴임하면 중단된 재판을 모두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국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아무튼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훗날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되게 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는 경기도 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게 1·2·3심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이었는 데다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종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듯 껄끄러운 존재인 조희대 대법원장마저 강제 사퇴시켜 사법부를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확언했음에도 대통령실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말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됐다. 15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국민적 요구 있다면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한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삼권분립 침해니 대통령 탄핵 사유니 등으로 파문이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16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조해 사법 장악이 이뤄진다면 이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유예됐지만, 국민 이재명은 최소 2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한 범죄자나 마찬가지임을 유념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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