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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입법폭주 아닌 공론화’로 진행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4일(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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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 때부터 과도한 입법 폭주로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그 당시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민주당이 탄핵 남발 등 의회 폭거를 자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자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설레발치더니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민주당과 한통속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위헌성을 지적하자 “뭐가 위헌이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목적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언급했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도록 한 만큼 특별재판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별개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은 12일 오후에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사법 개혁이 사법부 주도하에 국민과 입법부도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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