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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보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3일(수) 19:07
현재 월성원자력본부에는 국내 유일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있다. 캔두형 중수로 원전 4기를 가동하던 월성본부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핵연료(핵폐기물)를 원전 수조에 보관하다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1992년부터 ‘콘크리트 원통형 사일로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162,000다발 저장용량)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창고식 시설인 맥스터 7기(조밀건식저장시설: 168,000다발 저장용량)를 지어 운영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포화가 임박해 맥스터 추가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이후 정부는 맥스터 증설에 대한 지역공론화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2019년 5월에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의 주도로 맥스터 증설 찬반논의와 찬반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 81.4%의 찬성으로 2020년 8월, 증설이 결정됐다.
그 후 2022년 1월 11일, 한수원과 경주시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역사회에 1,100여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기존의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11월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에 그동안 경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산자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에 끈질기게 요청한 내용들이 대폭 반영됐다. 제11조 1항에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갔고, 또 제21조에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지원 프로그램’에 월성원전의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후 장기간의 진통 끝에 올해 초 여야 합의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포화상태에 달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한 근거법이다. 여기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즉 맥스터 설치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는 영구처분장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기한 내 고준위방폐장을 짓지 못하면 원전 부지가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케니스터와 맥스터’에 임시저장된 고준위방폐물을 ‘영구저장’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특별법에 맥스터 신규 건설에 대한 보상은 명문화돼 있지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보상 문제는 아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다리다 지친 경주시민과 단체들은 드디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와 시민단체 등은 2일 성명에서 “최근 제정된 고준위특별법의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존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현재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 시설을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기존의 캐니스터와 맥스터에 대한 보상 문제를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저준위핵폐기물보다 수천 배 더 위험한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목숨값’을 줘야 한다. 신규 맥스터는 보상해주고, 기존 시설은 보상을 외면하는 그 자체부터 모순이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안)을 수정해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지원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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