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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학생 안전교육 강화
17일 경찰 집중 단속 앞두고
대구 전 학교 위험성 등 안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31일(일)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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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 | ⓒ 경북연합일보 | | 대구시교육청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됨에 따라,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고정기어로 페달과 바퀴가 동시에 회전하는 특징을 가진 자전거로, 최근 일부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바퀴 미끄러트리기나 발로 멈추기 등 위험한 방법으로 제동해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8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30일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9월 17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하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학기 개학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전거 도로주행 관련 사항, 픽시자전거 관련 안전수칙,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경찰청 단속 안내 등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 학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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