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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보완 입법’ 마련 않으면 경제 성장 멈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6일(화) 18:51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을 거로 전망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1.8%에서 0.9%포인트(p)나 하향조정했다.
상반기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으로 1분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추경 편성 등 새 정부의 정책으로 2분기 성장률이 0.6%로 반등했고, 하반기에도 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상호관세 충격으로 인해 성장률 1%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8.2% 감소하고, 수출은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내년까지 2년 연속 2%를 밑돌게 된다. GDP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도 각각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8%, 1.6%로 제시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0.8%, 내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이 표결한 결과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재고를 요청한 법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 유예기간도 기업들이 요구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이다.
시행까지 반년이 남았는데도 벌써 원청 기업을 향한 하청 노조들의 ‘투쟁 선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하청업체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은 자칫하단 수십∼수백 개 업체와 일일이 교섭하게 될 거란 우려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섭을 거부했다가 부당노동 행위로 형사처벌될 걸 걱정해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줄일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석유화학 시설을 감축할 때에도 노조 파업을 걱정하게 됐다.
경제 6단체는 ‘노봉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혼선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건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산업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 자칫 저성장 국면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아예 멈추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는 보완 입법이나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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