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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정에 도전하는 이 대통령의 ‘무엄한 사면 잔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2일(화)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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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대통령보다 높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엄하게도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대결례’를 저질렀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사면권(赦免權)의 남용을 넘어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사면(私免)’ 남발로 국민을 절망으로 밀어 넣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3만 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기도 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친문계 정치인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친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때문인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정부 측은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쭙잖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범여권 인물이 19명이나 된다. 노골적인 ‘우리 편 사면 잔치’다. 더구나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정치적 범죄가 아닌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에 해당함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사면·복권되는 특혜를 누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고교생 딸을 위해 입시 범죄를 저질러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 서울대 인턴확인서도 이용했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서 아빠 찬스로 비리를 저질러 이삼십대와 학부모들이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재판을 5년 넘게 질질 끌면서 그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윤 전 의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기부금으로 식사하고, 과자점·커피숍·발 마사지숍 등에서 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운 악질 범죄자로 평한다. 그런데도 그는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느니 하며 자기변명만 일삼았고,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안타깝다”며 옹호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조 전 대표처럼 재판이 질질 늘어지면서 의원 임기도 다 채웠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보은(報恩) 성격의 사면을 단행했으니 명백히 국민감정에 도전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되자 자만에 빠진 것인지, 국민을 아래로 보는 것인지. 원래부터 무분별한 정치가인지 국민은 통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법치를 능욕하고 정의를 팔아넘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게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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