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6 23:11: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정치
조국·윤미향 사면 수순에…‘보은 사면’ 논란 증폭
“촛불혁명 완수”“사회 더 혼란”
11일 임시 국무회의서 판가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0일(일) 19:3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赦免)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전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사면이 확정된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모양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빚에 대한 이른바 ‘보은사면’이라는 시각이다. 조 전 대표는 공정이 생명인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세간에서는 이 두 사람의 범죄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에도 대통령 임기 극초반부터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자의적(恣意的)인 사면(私免)’이어서 국민 눈높이를 업신여기는 배신행위라고 질타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 사이에선 “국정 추진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오히려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조 전 대표 부부와 최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논의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정 추진력’을 근거로 들어 특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밝힌 직장인 김 모 씨(26·여)는 “대내외적으로 국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으로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며 “특사로 국정 추진력을 높이는 게 큰 그림을 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조 전 대표, 최 전 의원을 즉각 사면·복권해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면에 찬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통합’을 취지로 단행하는 특별사면이 오히려 더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된 조 전 대표 등의 경우 사면에 대한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김 모 씨(62)는 “정치도 법도 잘 모르지만 찬반이 크게 갈린다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며 “탄핵 사태 이후로 (사회가) 많이 분열됐는데 사면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을 지나던 이 모 씨(63·여)도 “부모 입장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사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의 사면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될 수 있지만 자칫 국민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라며 “이들의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감한 영역과 관련돼 있으며 충분한 형기나 성찰의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책임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적 형평을 이유로 특정 인사들을 포함하는 과정은 사면 본연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453
오늘 방문자 수 : 26,383
총 방문자 수 : 41,75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