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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졸속 처리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9일(화) 18:53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여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에 ‘노란봉투법’과 ‘보완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했다가 반대 의사를 표한 뒤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상정에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회의를) 소집해 (의결한)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결 전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거부됐던 법안임을 밝히는 한편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에도 유리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근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여러 번 ‘노란봉투법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이러한 강행 방침에 대해 야당은 “입법 폭주, 반시장 폭주’ 등의 표현으로 반발하고, 경영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심지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며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상임위 차원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그동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이 사용자의 범주를 과도하고 모호하게 확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지적이다. ECCK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400여 개 유럽계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각 계의 반발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 급여 압류 금지’ 등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더기 단체교섭 가능으로 불법파업이 확산해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정·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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