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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청소년 정보 범죄, 선제적 차단”
경북교육청·경찰 예방 활동
‘스쿨 사이렌’ 3호 공동 발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0일(일) 19:05
ⓒ 경북연합일보
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 계정과 비대면 계좌 불법 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공동 발령하고, 강력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학교와 경찰이 협력해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번 제3호 경보는 ‘계정·계좌 판매 및 대여’를 주제로 발령됐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SNS, 이메일 계정은 물론 토스·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정·계좌는 불법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 계정을 넘겨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탈취된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등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에 가담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자는 향후 3년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도 받게 된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이러한 범죄 양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범죄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며 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교육청은 경보 발령과 함께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 및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청소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스쿨 사이렌 경보 발령을 계기로, 청소년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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