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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안동·영덕 농공단지, 中企 특별지원지역 지정
산불피해 정부 지원 길 열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9일(수) 19:28
경북도는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경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53개사)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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