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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원, 프랑스 소송 기각’ 유럽 원전시장 진출 청신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9일(일) 19:20
지난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천신만고 끝에 ‘25조(兆) 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을 품었다. 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마침내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체코 신규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거의 11개월 만에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무엇보다 유럽 원전시장의 터줏대감인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유럽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여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최종 계약하기까지 마지막 걸림돌은 2파전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EDF의 가처분 신청을 느닷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지난달 2일 EDF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DF는 지난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발주사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계약체결을 중단시킨 결정에 대해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결정에 대해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금지한다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최종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하지만 EDF은 여전히 장애물이었다. EDF는 체코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였다. 게다가 체코 정부가 테믈린에 추가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에 ‘팀코리아’의 우선협상권에 EDF의 소송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체코법원이 한수원이 수주한 두코바니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대해 EDF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25일(현지 시각) EDF가 UOHS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팀 코리아’는 한시름 놓게 됐다. 이제 체코 신규원전 2기 추가 건설 계약과 폴란드 등 동유럽권, 나아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청신호가 커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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