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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정치 보복성 수사”
“소환통보 없이 기습” 尹측, 절차적 정당성 결여 위법 주장
“출석 요구 3회 불응” 특검, 사건의 연속성 고려 입장 표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5일(수) 19:45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기습적으로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또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이런 일련의 흐름이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청 불응이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 등 3대 특검법을 밀어붙인 거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원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특검팀을 엄호하고 사법부를 몰아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별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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