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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尹 체포영장 청구’ 보복수사로 오해받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5일(수)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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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해 당사자 측의 반발은 물론이고, ‘내란특검’의 의도적인 ‘정치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검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도 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의 시의 적절성과 적법성에 대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거야에서 거여(巨與)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원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조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해 결자해지하라”라며 “내란2인자 김용현 구속영장도 지체없이 발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내란특검도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법과 상식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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