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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포퓰리즘성 수사’ 지양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12일(목) 18:59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 운운’하며 벼르고 벼르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고 강조하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3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 20일 내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꾸리는 준비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7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여당은 특검을 밀어붙일 기세고, 이에 야당은 수백억의 예산 낭비에다 ‘정쟁 심화’가 불 보듯 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특검 중 ’내란 특검‘이 여야 간에 가장 논란이 뜨거울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심판’을 공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론’을 띄우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방조 등 반헌법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 수를 최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시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검사 20명 규모(군검사 제외)로 출범했는데, 그 3배에 이른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검찰은 최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 의혹,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공격 유도 시도 정황 등 남은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경·공수처가 수사 중인 계엄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넘겨받을지는 향후 출범할 특검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한통속으로 간주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포퓰리즘성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수사를 통해 이를 정당화시키는 특검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권 일각에서 ‘3대 특검 동시 밀어붙이기’를 경계하며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듭 말하건대 ‘법과 원칙과 상식’에 따라 특검을 해야 특검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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