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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된 피고인’ 李 재판 급제동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불소추특권 적용
대장동·대북송금 등 남은 재판도 사실상 중단 될 가능성 커
국힘 “사법부, 정치권력에 굴복” 비판…헌법소원 제기할듯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09일(월) 19:10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법원이 9일 갑자기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차 공판 기일 변경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의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24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등 재판 일정이 잡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하긴 어려워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게 되면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진영 간 갈등이 극대화할 거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지 하루 만인 5일,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판결은 향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 재판이 실제로 열릴지는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선 뒤로 밀려있던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입장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부정적 여론이 많은 ‘재판중지법’을 민심의 역풍을 감수하며 강행할지도 미지수다. 지난달 다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60% 가까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판중단을 넘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설령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다만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 주자가 당선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다.
정치계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에서도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헌에 충실해 기소만 금지되며 형사재판은 가능하다는 의견 △국가 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해 재판 진행도 금지된다는 의견 등으로 갈려 이에 대한 판단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 송달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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