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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부터 ‘법 준수 의지’ 보여야 국민 지지 받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09일(월) 19: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4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돼 취임선서를 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악재가 터져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종심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문제는 법원이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향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18일에 열릴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 기일을 갑자기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실제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예정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답하라”며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 하는 당이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는가”라고 물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게다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해석과 ‘대통령 방탄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으로 국론 분열과 진영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국가 기강 확립을 바란다면, 스스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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