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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0일(화)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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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십여 일 앞두고 개헌 공방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4년 중임제’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임기 개헌을 둘러싼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양 후보가 각기 다른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내놓으며 선거 중반기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자고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이에 양측이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꺼낸 배경에는 장기 집권 의도가 깔려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져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개헌을 논하기 전 12·3 내란에 먼저 사죄하라고 맞불을 놓으며 되레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재명은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는 “이렇게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당의 공방은 차치하고라도 두 후보의 개헌안에 각기 장단점은 있지만, 대통령제 개헌에 있어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재임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 이 말대로 연임제의 단점은 장기집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안이 중임제와 연임제다. 우선 중임제하에선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거나,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만 연이어 출마할 수 있도록 한정한다. 연임제에선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연임제하에선 대통령의 당선 가능 횟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임제의 단점은 장기집권 가능성이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하에서 대통령에 재선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려고 총리로 4년을 지낸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므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장기집권 차단’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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