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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9일(월)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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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위의 개헌안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받는 이 후보를 겨냥해 제안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다. 이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는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헌법 84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소추 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의 해석을 두고 여야 간, 진보·보수 진영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게 명약관화하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인 만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 해석한다면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선자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 가뜩이나 양 극단의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다음 달 3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를 경우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정국 혼란과 국론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대법원이 ‘헌법 84조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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