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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힘빼고 李 힘싣기…막가는 민주
‘이재명 면소’ 사법부 압박
조희대 특검법, 헌재법 개정안 등 사법 흔드는 법안 5개
‘尹 석방’ 판사 술접대 의혹 제기하며 공세 수위 더 높여
국힘 “한 사람만 법 위에…범죄 지우기 악법” 비판 쏟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5일(목) 18:39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간섭과 견제, 압박이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두고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와 조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커녕 범죄 지우기가 그대로 수용되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 후보에 대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하지만, 그걸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하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조건 결여로 인한 소송 종결)’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이후 줄줄이 발의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 법안이라고 규정한 법안들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심제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법조계는 본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1명이 전원 불참한 데 대해 맹폭을 퍼부으며 청문회 정당성을 부각 시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전초전으로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이번 기회로 사법 개혁의 동력을 살리고, 대통령 선거를 기득권 내란 세력 대 광장의 불꽃 혁명 세력의 대결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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