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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5일(목)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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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회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맹탕으로 진행되다 싱겁게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해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로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예고된 파행을 맞이한 셈이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청문회를 추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지만, 왠지 설득력이 없고 논리가 궁색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참석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가장 반발하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적용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부마저 장악하면 독재국가가 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이미 장악했고, 사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민주당의 ‘탄핵·특검·입법 남발’에 이어 지금의 사법부 겁박은 정도를 벗어났다. 거야는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흔들려는 반헌법적 폭거를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6·3 대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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