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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현령비현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3일(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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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 성어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일컫는다. 어떤 사실이 일정한 원칙이 없이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오는 6·3 조기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중잣대를 들이대 이런 이현령비현령을 실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자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려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발언 등 행위를 이유로 고발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지원단)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 전 총리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3일,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 전 총리는 6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2014년 올린 게시글에서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을 위시한 군사반란 폭도들이 나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수백 명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명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원단은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가 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중에 죄목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을 꾀하는 정당이 한 총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수치도 모르는 정당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입법권과 특검, 탄핵 카드를 꺼내 들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이러한 ‘방탄 입법, 방탄 탄핵’ 정치 행태를 당장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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