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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 84조 규정’ 해석 명확히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2일(월)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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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2일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지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은 세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의 이 같은 기일 변경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아 보수진영의 반발과 함께 국민 사이에서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야권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 운동 등 다각도로 압박해 왔다. 현재 이 후보는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대선 이후의 이 후보 재판 진행에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소추 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 규정’의 해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 후보가 법원 선고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전 국민이 주목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인 만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 해석한다면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선자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 다음 달 3일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를 경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은 ‘헌법 84조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여 혼란과 국론 분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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