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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방탄 폭주한 민주, ‘조희대 특검’ 밀어붙인다
曺 ‘정치 개입’ 의혹 조사 명분…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
‘대통령 재판 정지법·특검법 3종’ 법사위 단독 처리 강행
법 발효되면 ‘이재명 면소’…국힘은 단일화 늪에 허우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8일(목) 18:41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소위 과정에서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밖으로 나와 ‘사법파괴 대선문란’, ‘이재명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딱 한 사람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구성요건과 달리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어서 법 해석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백현동’ 등 발언이 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행안위 회의장 앞에서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 중지’, ‘피의자 이재명 방탄입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행위의 개념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이 대선 후로 밀렸지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든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한다.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일련의 과정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 농단’,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탄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신정훈 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과 선거 기간 내 재판기일 강행 등은 누가 봐도 사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 선택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지는 미지수다. 사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이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준비는 해놓겠지만 지도부가 단정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사위에 회부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선 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 후 정부 이송을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를 대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의결해 놓고 내달 3일이나 4일에 이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 시도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분(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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