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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탄핵 남발’은 독재적 발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8일(목)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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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첫 공판기일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이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 요청이 나오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2심 재판부가 이재명 세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결정인 만큼 왈가왈부할 수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대선 전의 재판은 모두 미루려는 심산이다. 범죄 혐의자인 이 후보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정당한 것인지 국민은 헷갈려 한다. 아무튼 이 후보의 남은 사법리스크는 대선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서 공무담임권이 박탈되는 선고형량이 나올 경우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 입법 남발이 또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자체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했고,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의 경우 그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머쓱해졌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탄핵 남발’에 대해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폭주 기관차’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은 여차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인의 탄핵도 할 기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단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는 독재 개악이다. 민주당이 대법원 파괴를 위한 전면전을 오늘 시작했다.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주장이 아니더라도 ‘입법·탄핵 남발’은 독재적 발상이다. 거야는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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